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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법정저소득층 자녀에게 입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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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하거나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초기 보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연 1회 100,000원(십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보호자(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시기: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범위: 어린이집 입학 관련 초기 준비 비용(교재/교구 구입비, 피복비, 가방, 기타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고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보육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영유아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인가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까지의 아동 - 해당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다음 법정저소득층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 명시된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 및 보호자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 재원 요건: 반드시 해당 시/군/구 내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 중복지원 배제: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입학준비금' 또는 '초기 보육 정착금' 명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의 복지 포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서식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보통 연중 상시 신청을 받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규 입학 또는 전입 시점에 맞춰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5.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6. 법정저소득층 증빙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7. 기타 지자체별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가 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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