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해양수산부

어업인 주택개량자금 융자지원

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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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열악한 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최대 1억원 - 대출 금리: 연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등 선택 - 담보: 부동산 담보 또는 수협 신용보증 [목적] -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귀어업인의 초기 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어촌 지역으로 귀어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업인 - 수협 조합원 [선정 기준] -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개량이 필요한 자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착공 가능한 자 - 귀어업인의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가 인정한 귀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수협(회원조합) 영업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건축허가서, 건축설계도 등 건축 관련 서류 - 소득증빙서류 및 신용조사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주택 건축 및 개량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수협은행 및 지역별 회원조합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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