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공공구매 촉진 제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구매 시 여성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창업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구매처가 되어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 중 물품·용역은 5%, 공사는 3%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 계약 시 많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를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G2B) 등 공공조달 시스템에서 여성기업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여성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며, 경제 전반의 성평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선정 기준] -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공공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먼저 공공기관 여성기업지원센터(www.wbiz.or.kr)를 통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후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합니다. - 나라장터 및 각 공공기관 입찰공고를 확인하고, 여성기업 대상 입찰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시)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기타 여성 대표의 경영권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여성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료 전 갱신이 필요합니다. - 공공구매 실적은 매년 평가되므로,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