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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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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보편적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생리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여성청소년이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리용품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월경 기간 중 개인위생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3,000원 상당의 바우처 (연간 총 156,000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매월 1일 자동 지급됩니다. (최초 신청 시 바우처 수령 희망 카드 지정 필요) - 사용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생리용품 판매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기관의 지침에 따름) [목적] -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월경 빈곤 해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이 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월경 빈곤(Period Poverty)'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사회적 돌봄 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성별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 위생 관리 증진 및 질병 예방: 위생적인 생리용품 사용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생리불순이나 질염 등 생리와 관련된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연령 범위에 속하는 자) - 전국 모든 시·도 및 시·군·구 거주자 (거주지 제한 없음)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등 별도의 경제적 선정 기준 없음 (보편 지원 사업의 취지 반영) - 다만, 현재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생리용품 구입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청소년 등도 해당 연령 기준 충족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연도 바우처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 권장) [준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을 위함.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 - 바우처 수령을 희망하는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신규 발급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매월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월 말일에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연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생리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59 -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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