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지자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지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실, 여성 휴게실, 화장실 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업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탈의실 등 여성 전용 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비용 - 지원 금액: 총 사업비의 70~8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 ~ 1,000만원 지원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여성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 -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 - 여성의 장기근속 유도 및 경력단절 예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 중소기업 중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맺고 여성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선정 기준] - 여성 근로자 비율, 고용 유지율, 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의 사업 공고 확인 후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시설 개선 관련 견적서 -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기, 지원 금액, 조건 등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시설 개선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여성가족과 -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