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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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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주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 부양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사회 현상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경로효친 정신을 되살리고자 본 부양지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모를 직접 모시며 부양 부담을 지고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 전반에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부양받는 직계 존속 1인당 월 1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가구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자의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계속 지원되며, 매년 자격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지원금은 부양받는 부모님의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 부양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목적] -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 문화를 장려합니다. -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며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지원합니다. - 가족 기능 강화: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대 간 유대감을 강화하여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자). - 부양받는 직계 존속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실제 동거하며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부양받는 직계 존속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양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부양자 가구의 일반 재산 기준(토지, 건물 등) 및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여주시 조례에 따릅니다. - 거주 기간: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 모두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동거 여부: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실제 동거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별거 시 예외 인정 가능) - 제외 대상: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부양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내에 부양비가 포함된 경우) - 부양받는 직계 존속이 장기 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부양자 가구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최근 1년 이내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자녀 및 친족 간의 소송 이력 등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동거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달부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부양자와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동거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확인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재산 확인 - 통장 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 지원금 수령용 -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인정서 등) –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부양자 또는 부양받는 직계 존속의 주소지 변동, 사망,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여주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신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부양 지원금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노인복지과: 031-887-XXXX (가상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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