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한부모가족)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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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실질적인 주거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매우 저렴한 임대료 -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주거 안정 확보 - 전용면적 26㎡ ~ 42㎡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 [특징] - 신규 건설 물량이 거의 없어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예비입주자 모집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기 기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1순위 입주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기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예비입주자 신청 [준비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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