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지자체

영동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되는 농업인에게 농협과의 협력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지급하여 연중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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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판매대금을 수확기에 한 번에 받는 기존 방식은 자금 유동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일부를 미리 월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계획적인 경영과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농가가 지역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면, 농협이 예상 수매대금의 60~70%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을 농가에 선지급 - 이자 지원: 선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영동군에서 지원 - 정산: 수확기 출하 후, 실제 수매대금에서 선지급된 원금을 제외하고 차액을 농가에 지급 [특징]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자체는 이자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농협은 우수 농산물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농가-지자체-농협 상생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역 농협과 벼, 포도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선정 기준] - 농협 조합원으로서 출하 실적이 있고, 약정 체결이 가능한 농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또는 주거래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포함)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농협에 문의 [준비 서류] -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유의사항] - 농업인 월급제는 대출의 한 형태이므로,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약정 물량을 출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영동군청 농정과 농정기획팀 (043-740-3422) - 각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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