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영아수당(부모급여) 지원

출생 초기 영아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을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0세, 만 1세 아동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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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생 후 첫 2년간 아이와 부모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만 0세 (0~11개월) 아동: 월 100만원 - 만 1세 (12~23개월) 아동: 월 5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 (참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만 0세: 46만원, 만 1세: 전액 현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세 ~ 만 1세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부모의 공동인증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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