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영월군

영월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영월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 주택 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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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를 떠나 영월군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귀농귀촌인들이 겪는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 항목: 주택의 지붕, 벽체, 창호, 보일러, 화장실 등 노후 시설 보수 및 증·개축 비용 - 지원 방식: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선 집행, 후 정산) [목적] 귀농귀촌 가구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영월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세대주)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 또는 영월군에 정착하려는 귀촌인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전입 5년 이내 및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이력 - 주택 요건: 본인(또는 배우자) 소유의 노후 주택 또는 10년 이상 임차한 주택 - 우선순위: 전입 기간, 실제 영농 규모, 가족 수,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초(1~2월경) 영월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신청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 접수 - 절차: 사업신청 → 대상자 선정 → 사업 착수 → 사업 완료 및 보조금 신청 → 현장 확인 → 보조금 지급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견적서, 시공 전 사진 등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 구매, 조경 공사 등 주택 본 기능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 (033-370-2338)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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