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영월군 청년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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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주거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과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잔액의 3% 이내, 연 최대 30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 방식: 연 1회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금 일괄 지급 [목적] - 청년부부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및 지역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 기준] - 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대상주택: 영월군 관내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공고 기간 확인 후 영월군청 기획혁신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증명)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부) [유의사항] - 지원 기간 중 영월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영월군청 기획혁신실 인구청년정책팀 (033-37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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