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방부

예비군 훈련비 및 실비 보상 현실화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중식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방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군 처우 개선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활동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 (예: 2024년 동원훈련비 91,000원) - 교통비: 훈련장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실거주지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외버스 운임 요금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중식비: 물가를 반영하여 급식 단가를 인상하거나, 급식 미제공 시 현실적인 수준의 중식비를 현금으로 지급 [목적] -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훈련 참여율 제고 - 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및 실비 보상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 훈련, 지역 예비군 훈련 등 소집 훈련에 참가한 모든 예비군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 없이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이수한 예비군 전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본인이 사전에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준비 서류] - 훈련 전 예비군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번호 등록/확인 필요 [유의사항] - 훈련비, 교통비, 중식비 지급액은 매년 국방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오류 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무단 불참 또는 퇴소 조치 시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부대 - 병무청 (1588-9090)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