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활동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중식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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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방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들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군 처우 개선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훈련활동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 (예: 2024년 동원훈련비 91,000원)
- 교통비: 훈련장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던 방식에서, 실거주지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시외버스 운임 요금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
- 중식비: 물가를 반영하여 급식 단가를 인상하거나, 급식 미제공 시 현실적인 수준의 중식비를 현금으로 지급
[목적]
-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훈련 참여율 제고
- 훈련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 및 실비 보상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 훈련, 지역 예비군 훈련 등 소집 훈련에 참가한 모든 예비군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 없이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여 이수한 예비군 전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예비군 훈련 종료 후 본인이 사전에 등록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
[준비 서류]
- 훈련 전 예비군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번호 등록/확인 필요
[유의사항]
- 훈련비, 교통비, 중식비 지급액은 매년 국방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오류 시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 후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훈련 무단 불참 또는 퇴소 조치 시 훈련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부대
- 병무청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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