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여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비군 훈련은 병역의무의 연장이므로, 국가가 훈련 소집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교통비: 거주지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여 지급
- 중식비: 훈련 기간 중 제공되는 급식 외 별도 지급되는 식비 (2024년 기준 8,000원)
- 지급 방식: 훈련 종료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특징]
- 동원훈련의 경우 입소 및 퇴소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일반훈련(기본, 작계)의 경우 교통비와 중식비가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훈련 또는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참가한 모든 예비군
[선정 기준]
- 훈련 통지서를 받고 해당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
- 훈련 무단 불참 또는 퇴소 조치된 경우 지급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예비군 훈련 소집 전,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개인정보(특히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등록 및 수정해야 함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단, 계좌정보 사전 등록 필수)
[유의사항]
- 훈련비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전에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및 기준은 매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병무청 (1588-9090)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