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방부

예비군 훈련비 지급

예비군 동원훈련 또는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여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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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비군 훈련은 병역의무의 연장이므로, 국가가 훈련 소집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훈련교통비: 거주지에서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여 지급 - 중식비: 훈련 기간 중 제공되는 급식 외 별도 지급되는 식비 (2024년 기준 8,000원) - 지급 방식: 훈련 종료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특징] - 동원훈련의 경우 입소 및 퇴소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일반훈련(기본, 작계)의 경우 교통비와 중식비가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훈련 또는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참가한 모든 예비군 [선정 기준] - 훈련 통지서를 받고 해당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 - 훈련 무단 불참 또는 퇴소 조치된 경우 지급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예비군 훈련 소집 전, 예비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개인정보(특히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등록 및 수정해야 함 [준비 서류]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단, 계좌정보 사전 등록 필수) [유의사항] - 훈련비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사전에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및 기준은 매년 국방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병무청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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