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방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지급

예비군이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와 중식비를 실비 수준으로 보상하여 훈련 참여를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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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의 일환인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 1일당 91,000원 (2024년 기준) - 지역예비군훈련 참가 예비군: - 교통비: 1일 8,000원 (훈련장 지역 내 대중교통 요금 기준) - 중식비: 1일 8,000원 - 지급 방식: 훈련 종료 후 개인 계좌로 입금 [목적] - 예비군 훈련 참여율 제고 및 사기 진작 - 훈련 참여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 보상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원훈련에 소집된 동원예비군 -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지역예비군훈련에 소집된 일반예비군 [제외 대상] -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연기한 경우 해당 훈련의 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음 - 학생예비군 등 일부 보상비 지급 기준이 다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 시 안내된 절차에 따라 개인 계좌정보를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정확히 입력 - 훈련 종료 후 훈련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처리 [준비 서류] - 없음 (단, 계좌정보 사전 입력 필수) [유의사항] - 훈련 보상비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책정하며,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훈련 소집 전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지역 예비군 동대 또는 병무청 (1588-9090) - 국방부 민원실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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