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디딤돌)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을 지원하여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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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은 소득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창작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예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 선정된 예술인에게 일시금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격년제로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으면 다음 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적] -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통해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현업 예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인의 당해연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1인 가구 기준 약 월 267만원)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동점 시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진예술인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먼저 증명을 완료해야 합니다.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kr/creative/main.do)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사업 공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창작준비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매년 1회 또는 2회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으므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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