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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 군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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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완도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비를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진단 및 치료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거나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에 따라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선제적으로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정밀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예: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 뇌 영상 검사(CT, MRI), 치매 진단을 위한 혈액 검사 등) - 지원 금액: 검사 종류 및 의료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한도는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지원 방식: 치매조기검진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지원 [목적 및 특징] - 목적: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완도군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합니다. - 특징: 완도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치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진의 문턱을 낮추어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 특히, 치매 조기 진단 및 예방에 관심 있는 군민 (연령 무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본 사업은 완도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 재산, 연령 등에 대한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치매조기검진비를 지원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완료하고 해당 검진비가 청구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순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 질병 코드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1차 선별검사:** 완도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 상담 및 1차 치매선별검사(무료)를 받습니다. 2. **2차 정밀검진 연계:** 1차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군민이 원하는 병원에서 정밀검진(신경인지검사, 뇌 영상 검사 등)을 받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정밀검진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춰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검진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완도군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완도군 거주 확인용) - 치매조기검진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반드시 원본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검진 결과지 사본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검진을 받기 전 반드시 완도군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비를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므로, 검진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지원받은 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 및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 검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완도군 보건의료원 내) - 전화: 061-550-XXXX (자세한 번호는 완도군청 또는 보건의료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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