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국내 체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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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은 외국 국적을 가졌으나 민족적 유대감을 지닌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 법률 및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비자 연장, 거소 신고, 국적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 상세 안내. - **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초기 정보 제공 (주거, 의료, 교육, 취업, 금융 등),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법률 및 고충 상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노동, 임금, 차별 등)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기타 행정 절차 관련 고충 처리 지원.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생활고를 겪는 동포에게 관련 복지 서비스(생활비, 의료비 등) 정보 제공 및 연계. - **사회 통합 및 교류 지원**: 동포 커뮤니티 활동 및 한국인과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 다문화 관련 행사 정보 제공. [특징] - 이 지원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재외동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종합적인 체류 지원 서비스입니다. - 금전적 지원보다는 정보 제공, 상담, 교육 연계 등 비금전적 지원이 중심이 되며, 개별 동포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 법무부, 재외동포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 등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 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분 (주로 F-4 비자 소지자). - 국내 정착 초기 단계에 있거나, 체류 기간 중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한 외국국적동포. [선정 기준] -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체류 연장 등 적법한 체류 자격 유지 노력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소득 기준이나 신청 시점 국내 체류 기간 등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저소득 동포 지원 프로그램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외국국적동포 체류지원은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단일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는 체계입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문의 및 상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콜센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현재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담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본인의 체류 자격 및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기관에서 체류 자격 및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연계 및 제공**: 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거나,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 또는 유관 기관으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서류**: 외국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재외동포(F-4) 비자 사본 (해당 시). - **신청서**: 각 지원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추가 서류**: 상담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특정 프로그램 지원 시), 기타 생활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체류 자격 유지**: 모든 지원은 합법적인 국내 체류자에게 제공되므로, 비자 만료일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체류 자격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신청 시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언어 지원 활용**: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센터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지원 범위의 이해**: 이 지원은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콜센터**: 02-3210-0404 (내외국인 민원 상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외국인 체류 관련 종합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일반 복지 정보 및 상담) - **각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외국인 지원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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