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울산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창 예방용 방석, 음향신호기 리모컨 등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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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욕창예방방석, 휴대용 경사로, 음향신호기 리모컨, 보행차, 좌석형 보행기, 식사보조기구 등 장애 유형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보조기기 - 지원 방식: 현물 지원 (지자체에서 보조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제공) [특징] - 중앙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 위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교부 품목에 따라 장애 유형 및 등급 기준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필요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통상 연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해 내구연한 내 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052-229-3492) -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 052-24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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