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월세액의 일부를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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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초과자는 15% 공제 - 공제 한도: 연 750만원까지의 월세액에 대해 공제 (최대 127.5만원) [목적]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총급여액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 -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이용)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유의사항] -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고시원,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를 이체해야 공제받기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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