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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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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유아가 다양한 원외체험 활동에 참여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풍부한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유아 1인당 연간 12만 원 (월 1만 원 상당). 지원금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유치원에서 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발생하는 비용을 학부모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유치원이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학부모는 별도의 체험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지원 용도: 유치원 교육과정 중 이루어지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생태 체험장, 안전 체험관 등 다양한 외부 시설 방문 및 견학 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교통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됩니다.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견학 및 상업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당해 학년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유치원 재원 기간 기준) [특징] 본 사업은 모든 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어 교육 형평성을 제고하고, 유아가 계층과 상관없이 질 높은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학부모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유치원을 통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유치원은 지원금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원외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게 지원됩니다. - 다만,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본 지원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치원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산합니다. -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원외체험학습 시 관련 비용을 지원금으로 처리하므로 학부모는 별도의 납부 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 입학 시 또는 학기 초에 본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 유치원에서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유아의 재원 증명 및 학부모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는 유치원 내부 행정 절차에 따릅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원외체험학습에 한정하여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나 교육 목적과 무관한 활동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원외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정책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정확한 내용은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청/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체험학습 횟수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유치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부서) -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또는 관할 지자체 (보육/유아교육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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