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하고 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업,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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