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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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관련 급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목적] -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 [선정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세금 신고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없음 (비과세 자동 적용) [유의사항]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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