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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 대체인력 일자리를 통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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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과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은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대체인력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육아휴직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 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실제 임금 수준 및 고용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일반적으로 채용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80만원, 이후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월 30만원 등이 지급될 수 있으나, 세부 기준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기간 내). -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최소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부터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대체인력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징]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습니다. - **고용 창출 및 경력 개발:** 대체인력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더불어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단절 예방 및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확인) -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지원금 지급월까지 임금체불이 없어야 합니다. - **대체인력 요건:**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자가 사용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최소 1개월 이상)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단, 일부 특수 법인 등 예외 있을 수 있음).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친족 관계에 있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 이미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대체인력 채용 전에 해당 사업장에 1년 이내 재직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체인력 채용:**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메울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킵니다. 2. **육아휴직 확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했음을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대체인력 채용 및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체인력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세부 신청 기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요건 충족 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예: 3개월)마다まとめて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비치 양식) -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서류 (육아휴직 근로자 확인용)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대체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대체인력의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 자료 (급여이체 확인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 온라인 발급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장의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준수:**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 및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대체인력이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법령 준수:**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예: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수령 후에도 고용 유지 및 관련 서류 보관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 점검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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