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손실보상

정부의 감염병 대응 조치(병상 동원, 시설 폐쇄 등)에 협조한 의료기관에 대해 발생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하여, 국가 방역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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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손실 걱정 없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상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상 항목: 1. 병상 손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비급여 포함) 보상 2. 진료비 손실: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 수익 손실 보상 3. 직접비용: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 - 보상 방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산급(잠정 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 [목적]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민간 의료자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지속가능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기관 등 [선정 기준]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병상을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비워두거나 사용한 경우 - 의료기관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 등으로 인해 진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감염병 환자 발생 또는 경유 사실 공개로 인해 환자가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매월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익월에 신청 [준비 서류] - 손실보상 청구서 - 손실을 증빙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재무제표, 진료수익 내역 등) - 정부 조치 이행 증빙 서류 (공문 등) [유의사항] - 손실 산정 방식이 복잡하므로, 회계 담당자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부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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