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의무복무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어, 향후 노령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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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일부 보전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사회적으로 보상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에서 재원 100%를 부담합니다. - 이 6개월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가입기간에 합산되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특징] - 별도 신청 없이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등 [제외 대상] - 직업군인(장교, 부사관)은 군인연금에 별도 가입하므로 군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향후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병무청의 병적 자료를 연계하여 직권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합니다. [유의사항] - 전역 후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군 크레딧이 생성됩니다. - 본인의 군 크레딧 인정 여부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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