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이웃돕기 사업

명절이웃돕기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이웃돕기 사업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분위기를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소외감 없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가구별 위로금(현금) 및/또는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규모: 명절(설, 추석) 당 가구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위로금 또는 유가증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매 명절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가구 대표자의 명의로 된 금융 계좌로 현금(위로금)을 이체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대형마트 상품권 등 유가증권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주로 설날 및 추석 명절 전후 1~2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명절 기간 동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의 따뜻한 의미를 함께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합니다. - 특징: 이 사업은 각 지자체의 재량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지급 방식, 대상 가구의 범위 등이 유동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간 후원금이나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연계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 명절(설, 추석)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명절 위로금 지급 기준일(예: 설날, 추석 전후 특정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당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 제외 대상: 동일 명절에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민간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로금 또는 유가증권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해외 체류 등 실질적인 거주가 아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명절 이웃돕기 사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보유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직권 선정 및 지급됩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나 특정 상황에서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명절 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선정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계좌이체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요청 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방식, 지급 시기 등이 매년, 매 명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명절에 다른 기관이나 사업으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명절 위로금 또는 유가증권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지원금이 수급자 본인 명의의 정확한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주소지 변경, 수급자격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사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