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업인 수당 지원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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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식량안보, 환경보전 등)를 인정하고, 이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보상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 연 60만원 - 지급 방식: 강화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 - 지급 시기: 매년 하반기 중 지급 [목적] -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화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농업인 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의 경우, 한 명의 경영주에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강화군청 농정과 (☎ 032-930-3372) 또는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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