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인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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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체계를 개선하여 이직률을 낮추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장기근속 장려수당 지원: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월 5만원 ~ 10만원) - 지급 방식: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요양요원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지원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요양요원들의 사기 진작 및 직업 안정성 강화 -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통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 대상 직종: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프로그램 관리자 등 [선정 기준]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자 (근속수당의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 요양요원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일괄 신청합니다. (개인 신청이 아닌 기관 단위 신청) [준비 서류] - (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신청서, 종사자 명단 - (개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직 또는 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 (032-440-2838) 또는 각 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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