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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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훈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매월 25일경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만 65세 이상 (단, 6.25 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한함)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 다른 수당(무공영예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유의사항] - 최초 신청 후에는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됩니다. -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되며, 재전입 시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032-440-2917) - 각 군·구청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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