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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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명예수당이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면,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영예로운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매월 5만원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개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목적]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전유공자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배우자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및 소득 기준 없음 - 참전유공자가 생전에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함 [제외 대상]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수당(예: 전몰군경 배우자 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과 통장 사본, 유족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 확인원 [유의사항] -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인천시 외 지역으로 전출 갈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 타 시·도로 전출 후 다시 인천시로 전입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과: 032-440-2972 - 거주지 군·구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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