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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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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인천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확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외에 인천시에서 추가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지원합니다. - 지원 시간: 개인별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및 인천시 심사를 통해 월 최대 20시간에서 40시간 내외의 추가 시간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심사 결과 및 당해 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이동 보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간: 연중 상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징] -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및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복지 실현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가족 돌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록 중증장애인(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자) 중, 국가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분.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 - 만 65세 미만인 자(단, 만 65세 도래 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 중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가능). [선정 기준] -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및 인천시 자체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시설 입소자, 타 지자체 유사 돌봄 서비스)에 의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자격과 필요성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인천시 및 관련 기관에서 서비스 종합조사(필요시)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필요성 및 추가 지원 시간 등이 결정됩니다. 4. **결정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시간이 결정되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인천형(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격 확인 서류 (기존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임을 증명)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추가적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또는 서비스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추가 지원 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성,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모든 신청자가 동일한 시간을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규모, 내용, 자격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개인의 상황(예: 전출, 사망, 입원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바우처 사용 내역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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