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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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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지역의 30대 후반 청년들(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인천시의 자체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기존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제한(만 19세~34세)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 지원 방식: 대상 청년의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지급) - 지원 기간: 실제 월세 이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특징] - 국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대상 연령을 인천시의 필요에 맞게 확대하여 30대 후반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동일한 소득, 재산, 주거 요건 등 사업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 월세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는 무주택자 (단, 예외적으로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등 특정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지원 가능성이 있으니 상세 공고문 확인 필요)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세 부담 완화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주거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전환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청년 본인 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요건 (원가구):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청년 본인과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하 등은 원가구 소득 심사 제외) -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합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 재산 요건 (원가구): 청년 본인과 부모 등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비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문 확인: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군·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식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 방법 및 최신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천시 또는 해당 군·구에서 운영하는 별도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해야 하며, 위임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 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월세 이체 증명 서류 (월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서, 이체 확인증 등)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주택도시기금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유사 사업 수혜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주거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월세 납부 사실 확인 후 지급되므로, 매월 월세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 콜센터: 국번 없이 120 (또는 032-120)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복지로 상담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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