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임업직불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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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업 분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소유·경영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 - 소규모 임가 직불금: 0.5ha 이하 경영 임가에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경영 면적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 지급 대상자는 매년 환경보호, 산림보호 등 공익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목적] -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임산물생산 직접지불금(소규모/면적):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 육림업 직접지불금: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임업인 [제외 대상]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1ha 미만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월 ~ 6월 경,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경작사실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 경영계획 준수, 산림 보호,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산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산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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