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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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업은 긴 투자 기간과 낮은 소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업직불제는 이러한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임가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 정액 지급
-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지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면적이 클수록 단가 감소)를 적용하여 지급
[목적]
-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임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의 공익 기능(탄소 흡수,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선정 기준]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보유한 자
-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사무소를 해당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둔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월~5월경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경영 실적 증명 서류 (임산물 판매 영수증, 작업일지 등)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후에는 매년 이행점검을 통해 의무사항(환경보호, 교육 이수 등) 준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산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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