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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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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입양가정 장려금 지원 사업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요보호아동을 가족으로 맞이한 입양 가정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 아동이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입양 축하금 (일시금): 입양 신고 완료 후 1회에 한하여 가구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입양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입양 아동 양육수당 (월별):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의료비 지원: 입양 전 아동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상세한 지원 범위와 한도는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릅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되며, 축하금은 일회성으로, 양육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목적] - 국내 입양 활성화: 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국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확대합니다. -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입양으로 인한 초기 정착 비용 및 지속적인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입양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입양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양부모 모두 국내 거주 필수). -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 신고를 완료한 가정. - 특히,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입양 부모가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입양 형태: 국내 입양에 한하며, 국제 입양(해외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양 완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및 입양 신고가 완료되어 법률상 입양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입양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 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격 요건(예: 아동과의 나이 차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입양 취소, 파양 등으로 입양 관계가 소멸된 경우, 또는 불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절차 완료: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및 관할 시군구에 입양 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입양가정 장려금(또는 입양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신청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준비 서류] - 입양가정 장려금(또는 입양수당) 신청서 (기관 비치 양식) - 입양 부모 및 입양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입양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관계가 명시된 것, 입양 부모 기준) - 입양관계증명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문 포함) - 입양 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해당 시) 입양 아동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 지원 신청 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입양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성격의 다른 입양 관련 수당이나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입양 아동의 사망, 파양, 해외 이주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되거나, 입양 관계가 소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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