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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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핵예방법에 의거하여 결핵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와 그 부양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치료 순응도를 높여 결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격리치료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보전함으로써,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하고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X만원, 2인 가구는 월 Y만원 등으로 책정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통상 최대 6개월~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격리 명령 해제 또는 치료 종결 시 즉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목적] - 결핵환자의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준수를 유도하고 치료 중단으로 인한 공중 보건 위협을 최소화합니다. - 격리치료로 인한 환자 및 가족의 소득 상실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핵예방법에 따라 보건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본인. - 상기 결핵환자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실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며 해당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등)을 충족하는 가구. 단, 주거용 재산의 공제 기준은 각 시·군·구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 - 격리 명령 유효: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기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따라 결핵 관련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결핵 진단 및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즉시 또는 격리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환자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결핵 관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 매월 지정 계좌로 생활보호비 지급. [준비 서류]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결핵 진단서 및 입원/격리치료 명령서 사본 - 신분증 사본 (환자 본인 및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모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지원금은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이 유효한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명령 해제 시 즉시 중단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본 사업 외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지원금은 결핵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결핵 관리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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