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중요한 생활비 재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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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2024년 기준) - 보호종료 후 5년간(총 60개월) 지원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이후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에게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보호종료 예정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180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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