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위기상황 긴급지원

아동복지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실직, 질병, 사기 피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을 막고 안정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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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의지할 가족이 없어 작은 위기에도 쉽게 좌절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한 제도로, 긴급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자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긴급 생계비: 위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월 30~50만원 지원 - 의료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비: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시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지원 -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담당자가 1:1로 매칭되어 위기의 원인을 함께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을 우선 지원하나, 상황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청년도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실직, 질병, 부상, 재난재해, 금융피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1670-1855)를 통해 지역 전담기관 안내 가능 [준비 서류]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직증명서,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라고 판단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지자체 및 아름다운재단 등 민간에서도 유사한 긴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670-1855 -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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