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자살유가족 심리지원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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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며, 특히 자살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본 사업은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심리 상담: 전문 상담가와의 1:1 상담을 통해 애도 과정 지원, 트라우마 극복, 심리적 안정 도모 (회당 50분, 최대 10회 제공) - 집단 상담: 유사한 경험을 가진 유가족들과의 집단 상담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지지 기반 강화 (월 1회, 3시간, 최대 6개월 제공) - 정신과 진료 연계: 심리 상담 결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 연계 (진료비 일부 지원 가능) - 법률 및 행정 상담 연계: 상속, 보험 등 법률 및 행정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지원 (필요시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 연계) [목적] - 자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 건강 증진 - 자살 유가족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 자살 재발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살로 인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잃은 유가족 (사망자와의 관계 증빙 필요) - 자살 사건 발생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 - 사건 발생 지역 또는 현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이 경과한 경우 (단, 예외적인 상황은 심사 후 결정) - 이미 유사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응급 상황 시: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를 통해 긴급 상담 및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확인용)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지원 대상 확인용 – 해당 기관 문의)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 상담 중단 시에는 담당 상담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지역번호 + 검색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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