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활기금 융자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함. -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활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자활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주거 안정 융자 지원:**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 해소 및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 - **융자 종류:** 전세자금, 주거임대보증금 (월세 전환 보증금 포함), 주택 구입자금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음). - **융자 한도:** 개인당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주택 유형별로 상이하며, 실제 주택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결정). - **이자율:** 매우 저렴한 이율 (예: 연 1~2.5% 수준) 또는 무이자 (사업 유형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름). - **상환 방식:** 일정 기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예: 2년 거치 8년 상환 등).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자활기업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목적:** 자활기업의 초기 사업 정착 지원, 운영 활성화, 시설 개선, 새로운 사업 확장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활 일자리 창출. - **융자 종류:**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설비 개선자금, 기술 개발 자금 등. - **융자 한도:** 자활기업당 최대 5,000만원 ~ 2억원 (사업 규모, 고용 인원,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 - **이자율:** 저렴한 이율 (예: 연 2~3% 수준). - **상환 방식:** 일정 기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예: 3년 거치 7년 상환 등). [특징] - **자립 지원 강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융자 방식으로, 상환 의무를 통해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합니다. - **낮은 금융 문턱:** 일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자활기업에 특화된 저금리 또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 **맞춤형 지원:** 주거 안정 및 사업 운영 등 대상자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융자 유형과 조건을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자활센터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자활 상담 및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개인 주거 안정 융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등) - 기타 저소득층으로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분 - 저소득층 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 - **자활기업 사업 자금 융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활기업 -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자체장이 자활기업으로 지정한 곳 또는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전환 예정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지역별 상이)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이)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 여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참여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거 안정 융자 제외 대상:** - 자가 주택 소유자 (무주택 세대에 한함) - 이미 주거 관련 다른 공공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있거나 과도한 채무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해당 기금 융자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활기업 사업 자금 융자 제외 대상:** - 부채 비율이 과도하거나 경영 상태가 불량하여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활기업 - 자활기업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자활사업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자활기금 융자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융자 신청서(주거 안정 또는 사업 자금)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청 및 지역자활센터에서 소득, 재산, 주거 현황, 자활 의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승인 및 융자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대출 약정 체결 후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증빙 서류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 **개인 주거 안정 융자 추가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통장 사본 (융자금 입금용)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자활기업 사업 자금 융자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활기업 인가증 또는 지정서 사본 - 사업계획서 (융자금 사용 계획, 매출 계획, 고용 계획 등 상세 포함)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창업 기업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 - 통장 사본 (융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상환 의무:** 자활기금 융자는 '대출'이므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고, 상환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지역별/시기별 차이:** 지원 대상, 융자 한도,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은 지역별 지자체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주거 안정 융자의 경우, 유사한 목적의 타 정책자금 (예: 주택도시기금 대출)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자활사업 참여 필수:** 많은 경우 자활기금 융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자활사업 참여 의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신용 상태 영향:** 융자 심사 시 신청인의 신용 상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나 신용 불량 이력이 있는 경우 융자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연계 및 융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