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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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강진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 지급 방식: 기관을 통해 종사자에게 지급 (기관은 군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 지급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지원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직무 만족도 향상
- 숙련된 요양인력의 이직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진군 소재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제31조, 제34조에 따른 시설)에 소속되어 실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단, 시설장 제외)
-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포함)
[제외 대상]
- 시설장, 대표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처우개선 수당 지원을 받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장기요양기관에서 강진군청 담당 부서(노인복지팀)로 신청 (기관별 신청)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3. 강진군청에서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 대상 기관 선정
4. 선정된 기관에 지원금 지급
5. 기관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 지급
[준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수당 지원 신청서 (강진군청 서식)
-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종사자 재직증명서 (해당 요양기관 발급)
- 종사자 자격증 사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근로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종사자 서명 필수)
- 통장사본 (기관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지원금은 반드시 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수당 지급 불가 (근무시간 변경 시 즉시 통보)
[문의처]
- 강진군청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61-430-3XXX - 실제 강진군청 노인복지팀 연락처를 확인하여 기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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