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현역병 등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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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금리 혜택과 함께 이자소득 비과세, 정부 매칭지원금(3:1)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적금 만기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금융상품 이자소득세 15.4% 면제) - 2022년부터 납입 원리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적]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 장병들의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 [선정 기준] -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에만 가입 및 납입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병교육기관 및 자대 내에서 가입안내를 받아 가입하거나, 휴가 중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나라사랑포털 앱 또는 각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은행 방문 시)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부대/기관에서 발급) [유의사항] - 전역 또는 소집해제 시 만기 해지해야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과세(15.4%)되며, 정부 매칭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국방부 (국번없이 1577-9090) - 각 협약 은행 (KB국민, IBK기업, 신한, 우리, 하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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