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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ㅇ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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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성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은 새 학년을 맞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성군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학교급별(초, 중, 고)로 정액의 입학축하금이 지원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장성군청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등 – 실제 금액은 연도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신학기 시작 전후로 신청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 매년 2월 ~ 4월 중)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나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장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입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사업으로,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당해 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 (정규 교육과정 입학생에 한함)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신청 학생은 입학일 기준부터 입학축하금 지급일까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학교급별(초, 중, 고)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과거 동일 학교급 입학축하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 및 비인가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입학생, 편입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규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지원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성군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입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신학기 시작 전후로 장성군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 - 신청 주체: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입학축하금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3.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준비 서류] 1. 입학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2. 학생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장성군 거주 확인용) 3.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4.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5.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6.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주소,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중 신청 또는 허위 사실 기재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학생이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입학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교육청소년과: 061-390-7000 (대표전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청 홈페이지(www.jangseong.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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