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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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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은 건강하고 지혜롭게 오랜 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장수를 축하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건강한 고령친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어르신께 장수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합니다. - 물품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생활 편의 향상,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예: 건강 보조용품, 지역 특산품, 생활 편의용품, 온누리상품권 등) - 물품의 가액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통상 5만원 ~ 1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 방식은 등기우편 발송, 택배 배송, 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연도에 지급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어르신께 한 번만 지급됩니다. [특징] - 어르신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심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당해 연도(1월 1일 ~ 12월 31일)에 만 80세, 만 90세, 만 100세 이상이 되는 어르신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할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선정 기준]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장수 축하금 또는 물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외의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지원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통상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정부24 등) 또는 우편 접수를 허용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물품의 종류, 가액, 지급 시기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물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물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물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신청 또는 지급 심사 중 사망 시) - 물품은 지자체에서 선정한 품목으로 지급되며, 수혜자가 직접 물품을 선택하거나 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노인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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