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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은 비 장애아동 가정에 비해 장애에 따른 교육‧의료비에 대한 추가 지출이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음 양육의 어려움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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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겪는 교육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비장애 아동 가정에 비해 높은 추가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의 어려움이 큰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아동 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0,000원 (십만 원) 정액 지급 - 지원 방식: 신청 가구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됩니다. - 사용처: 지원금은 별도의 사용 제한 없이 장애아동 양육에 필요한 모든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장애아동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추가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양육 환경 개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기존 장애아동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장애아동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단,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 가능) - 거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받을 계좌, 신청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수당은 기존 장애아동수당 등 유사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본 수당은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요청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예산 소진 등으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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