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창작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포용적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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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포용적인 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라는 한계가 예술 활동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 예술인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장애 예술인의 활동 주기 및 유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매년 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창작 활동 지원:** - **창작 기금:** 신작 창작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연구비 등 직접 경비 지원 (개인당 500만원 ~ 2,000만원, 단체 최대 5,000만원 선에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레지던시 지원:**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여 경비 및 생활비 지원. - **발표 및 유통 지원:** - **전시/공연 제작비:** 작품 발표를 위한 전시장 대관료, 무대 설치비, 홍보 마케팅비, 기술 스태프 인건비 등 지원. - **도서 출판 지원:** 문학, 이론서, 그림책 등 창작물의 출판 및 유통 지원. - **해외 교류 지원:** 국제 페스티벌, 전시, 컨퍼런스 참여 경비 지원. - **역량 강화 및 전문화 지원:** - **전문 교육:** 창작 역량 향상을 위한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지원. - **네트워킹:** 국내외 예술인, 기획자들과의 교류 기회 제공. - **접근성 제고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지원:** 공연장, 전시장 등 예술 공간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원. - **배리어프리 서비스:**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해설, 점자 자료 제작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접근성 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주로 공모를 통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정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간접 지원(교육, 컨설팅 등)을 병행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이 겪는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그들의 예술적 재능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작품이 대중과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 나아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예술인 (개인 또는 장애인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 장애인 예술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거나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 (비영리법인,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또는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외국인 등록 장애인 (단, 지원사업별로 국적 및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예술적 역량 및 잠재력: 신청 예술인(단체)의 과거 활동 실적, 포트폴리오, 예술적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업(프로젝트)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계획의 명확성, 예산의 적정성, 기대 효과 등을 심사합니다. - 장애 예술의 특수성 및 사회적 파급 효과: 장애인 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포용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 지원의 필요성: 지원금 활용의 긴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신청 사업이 단순히 영리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과거 지원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 파산 등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사업 내용이 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예: 단순 동호회 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통상 연 1회, 연초(12월~2월경)에 공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매년 사업 시행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공고 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지역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예술활동 계획서, 예산 계획서 포함)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감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필요시 인터뷰 심사, PT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5. **결과 발표:** 심사 후 1~3개월 이내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최종 선정 여부를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활동 목표, 내용,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을 포함) - 예술 활동 증빙 자료 (포트폴리오: 작품 이미지, 영상, 음원, 대본, 평론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단체 신청 시) 단체 등록증, 정관, 조직 구성도, 단체 소개서 등 - (필요시) 사업 관련 협력 기관의 참여 의향서 또는 계약서 사본 - (필요시) 추천서, 학력 증명서 등 추가 요구 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매년 사업 내용,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 **계획서의 중요성:**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자신의 예술 세계와 프로젝트의 목표, 실행 계획, 예산 등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예산 계획의 현실성:** 제시하는 예산은 사업 내용과 연관성이 높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예산은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프로젝트로 이미 다른 국가/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책임 있는 사업 수행:**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이행 시 향후 지원 사업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근성 요구 사항 명시:** 장애 유형별 특성과 필요에 따른 접근성 지원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 해설 등)이 필요하다면, 사업 계획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홈페이지: www.kdac.or.kr (사업 공고 및 상세 정보 확인) - 전화: 02-xxxx-xxxx (각 사업별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공고문 확인) - **기타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거주 지역의 지역문화재단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문화재단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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