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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운영

소외계층인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구 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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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장구를 원활하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이동권 및 활동권을 보장받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가인 보장구의 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장구: 휠체어(수동/전동), 전동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목발, 지팡이, 보행기, 보청기 등 장애인 이동 및 생활 편의를 돕는 다양한 보장구 - 지원 서비스: 보장구의 고장 수리, 부품 교체(배터리 등 소모품 포함),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 - 지원 금액: 수리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센터 및 지역별 기준에 따라 연간 지원 한도액 또는 건당 지원 한도액 상이). 일반적인 고장 수리비의 80%~100% 지원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름). - 지원 방식: 보장구수리센터에서 직접 전문 인력이 수리하거나, 협력 업체를 통해 수리 후 센터에서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 [목적]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장구의 기능 유지 및 수명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이동 및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통해 보장구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저소득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자 - 거주지 기준: 보장구수리센터가 운영되는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보장구 수리비를 전액 지원받거나, 이미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유사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전화 상담: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의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수리 가능 여부 사전 문의 2. 방문 접수: 준비 서류를 지참하고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리 접수 3. 서류 심사 및 대상 확인: 제출된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임을 확인 4. 보장구 점검 및 수리: 전문 기술자가 보장구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진행 5. 수리 완료 및 인도: 수리 완료 후 대상자에게 보장구 인도 [준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리를 요청할 보장구 [유의사항] - 지원 횟수 및 금액에는 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정품 부품이 아닌 대체 부품 사용 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리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로 사설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 비용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일부 고가 부품 교체나 특정 보장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리 기간 동안 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센터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해당 지역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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