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장애인생활지원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생활지원금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과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인의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개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 지급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 - 최소한의 생활 안정 지원: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와 추가 지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 자립 생활 기반 조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등)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일반적인 정책 방향으로 작성)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 부조 등 타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등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수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지침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제공 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보장급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층 상담이 필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부채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상이)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원에 변동(결혼, 이혼, 출산, 사망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급여는 환수됩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금은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장애인생활지원금은 다른 유사한 성격의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등)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일반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심층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온라인 정보**: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