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중, 소득 수준이 특히 낮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소득 보완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지원 내용] - 2024년 기준, 수급 자격 및 연령에 따라 월 2만 원 ~ 40만 3,180원까지 차등 지급 - 예시: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03,180원, 차상위계층은 월 90,000원 지급 - 매월 20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함께 개인 계좌로 입금 [목적]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초과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등) -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연금 신청 시 부가급여 수급 자격이 동시에 심사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나 부가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