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채무 등으로 인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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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이 제도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급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압류방지 기능: 이 통장으로 입금된 장애인연금(월 최대 185만원까지)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상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 입금 제한: 장애인연금 외 다른 자금은 입금이 불가능하며, 오직 연금 수급만을 위한 계좌로 사용됩니다. - 1인 1계좌: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하여 개설할 수 없으며, 1인당 하나의 계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로부터 이중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수급하는 모든 사람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분증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행복지킴이 통장' 취급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신협 등)을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2.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계좌를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 [유의사항] - 기존에 장애인연금을 받던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수급계좌 변경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연금 수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취급 금융기관이 정해져 있으므로, 방문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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